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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인을 어느주에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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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회   작성일Date 24-08-30 10:56

    본문


    연락처 01040575156

    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을 고려하실 어느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국에 특정주에 법인주소가 없고 영업활동도 없으면서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미국전역을 상대로 영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틱톡, 아마존, 온라인 사업자등.)

     

    (1)   주법인세 (State Corporation Tax) 없거나 적은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법인세는 법인의 일년동안의 순이익에 대해서 연방법인세 (평균 21%) 법인소재 주의 주법인세 (CA 경우 8.84%)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법인세가 없는 주는 WY, DE 주입니다.

     

    (2)   법인과 관련한 관리비용이 저렴한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를 임대하고 우편물등을 법인을 관리하는 비용이 저렴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미국에 특정주 (예를 들어 CA주에 Los Angeles, NY주의 New York City) 사무실이나 직원고용, 매장 등을 운영할 계획 (영업활동-Transaction) 있는 경우

    (1)   특정주에 법인의 영업활동이 있다면 주에 법인설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만약 주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WY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주법인세가 있는 CA주에서 영업을 하고 직원도 고용하는 영업활동이 있다면 CA주에서는 CA주내에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여기고 과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WY주에는 주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CA주에 주법인세를 납부하기에 결국 CA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3)   미국법인설립후에 주재원비자등 직원의 미국체류비자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실체적인 사무실이나 영업활동이 있다는 증거들을 비자신청시에 제출해야 하므로 영업활동이 있는 주에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정리하면

    (1)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영업을 하고 특정주에서 구체적인 영업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WY, DE 주처럼 주법인세가 유리한 주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2)   특정주에서 영업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주에 법인설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www.corp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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