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연방정부가 자금세탁,테러자금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미국내 모든 법인의 주주(25%이상 지분) 또는 책임있는 임원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2)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은 2025년 1월1일 이전에 보고해야 한다.
(3) 2024년 1월 1이 이후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후 9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4) 보고를 하지 않으면 500불의 벌금 또는 2년까지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2021년 미 의회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투명성법(CTA), 31 U.S.C. 5336 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세금사기,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이와 유사한 불법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통일된 보고 요구사항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법인과 새로 설립된 법인 모두에 적용됩니다.
미국에 설립된 모든 법인의 수익적 소유권 정보(BOI :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를 연방정부 FinCEN (금융범죄단속망)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익적 소유권 정보(BOI) 보고란 법인의 주주(25%이상 지분) 또는 책임있는 임원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1) 법적명칭
2) DBA/상표명
3) 미국내 주요사업장의 현재 주소(법인주소)
4) 등록된 주 또는 관할권 (예, CA, NY)
5) 국세청의 납세자 ID번호(EIN)
6) 실질 소유자 정보 : 25%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개인 또는 상당한 지배권을 가진 개인 으로 정의되는 각 수익적 소유자에 대해
- 개인이름(여권상의 영문명)
- 생년월일
- 거주지 주소(한국내주소등 현재 주소지)
- 여권발급 주 또는 관할권의 이름(발행국, 예, 한국)
- 여권사본 등 허용되는 정부발급 신분증 이미지
1) 2024년 1월1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의 지원자(대표자)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2) 회사 신청자는 법인 설립 신청서를 주정부 국무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개인과 이 등록을 지시하는 데 주로 책임이 있는 개인(CEO,대표이사) 입니다.
3) 최대 2명의 개인을 법인의 회사 지원자로 나열할수 있습니다.
4) 필요정보와 제출서류
- 개인이름
- 생년월일
- 거주지 주소
-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정부발급 신분증(여권번호)
- 여권사본 이미지 등 허용되는 정부발급 신분증 이미지
회사 소유권의 상당부분(소유권 25%이상) 을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개인 ( 회사지분의 25% 이상의 주주 또는 실질적인 통제 권한이 있는 임원)
1) 소유권 지분(최소 25%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개인)
2)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Substantial Control)
- 고위임원 ( 사장, CEO, COO등)
- 임원 또는 이사를 임명 또는 해임할 권한이 있는 개인
- 회사의 성격, 범위, 제품제공, 재무 등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권자
- 회사에 대한 다른형태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진 개인
3) 실질적 소유자 예외
- 미성년자녀, 직원, 상속자, 채권자 등
신고대상 회사는 미국에 설됩되어 있는 모든 법인이 신고 대상입니다.
(1) 미국내 보고회사 : COPORATION(기업), LLC(유한회사) 및 미국내 모든 주에 등록된 기타법인
(2) 외국 보고회사 : FOREIGN COPORATION 은 미국이외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미국내 국무장관 또는 이와 유사한 주 또는 부족 사무소에 문서를 제출하여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법인이며, 이 요건은 미국에서 총수입이 500만 달러 미만이거나 정규직 직원 20명 미만인 사업체로 정의되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3) 단, 각주의 주국무장관 또는 이와 유사한 주 정부 법인등록 사무소에 문서를 제출되지 않은 법인은 대부분의 신탁, 개인사업체 및 일반 파트너십을 포함하는 BOI를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 보고 발행자
-정부기관
-은행
-신용협동조합
-예탁기관 지주회사
-금전 서비스 사업
-증권중개인 또는 딜러
-증권거래소 또는 청산 기관
-그 외 외국환 등록 법인
-투자회사 또는 투자고문
-벤처캐피탈 펀드 고문
-보험회사
-주정부 면허를 받은 보험 설계자
-상품거래법 등록법인
-회계법인
-공익 사업
-금융시장 효용
-공동투자 수단
-면세법인
-면세법인을 지원하는 법인
-대규모 운영회사
-특정 면제법인의 자회사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기업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이란 2020년 1월1일 이전에 등록되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을 말합니다.)
(1) 2024년 이전에 등록된 법인들은 2025년 1월1일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2024년 1월1일 이후에 등록된 법인들은 등록한 후 90일 이내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만약 기존에 보고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면 발생한후 30일 이내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익적 소유자의 변동(주주나 멤버의 변동)
-수익적 소유자의 이름, 주소 또는 본인확인에 필요한 번호의 변동( 여권번호, 주민번호변동, 운전면허등 번호, 쇼셜(SSN) 번호 변동 등)
-BOI 보고로부터 면제된 경우
(4) 만약 잘못된 정보를 보고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미국연방정부가 자금세탁,테러자금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미국내 모든 법인의 주주(25%이상 지분) 또는 책임있는 임원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2.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은 2025년 1월1일 이전에 보고해야 한다.
3. 2024년 1월 1이 이후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후 9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4. 보고를 하지 않으면 500불의 벌금 또는 2년까지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기존에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신 모든 법인은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연락을 해서 2025.1월1일이전, 즉 2024년 안에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저희 콥인유에스에이(대표 김종라 법무사) 에서는 이 연방정부 신고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업무를 요청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신속,정확하게 대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