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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인의 법인설립후에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들 (Bylaws등 )- 은행계좌개설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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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회   작성일Date 24-08-29 09:17

    본문

    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미국법인설립을 주정부에 신청해서 완료가 되면 이후에 법인과 관련한 필수적인 법인서류들을 작성해서 법인설립등록서류들과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법인설립후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서 보관하셔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ARTICLES OF INCORPORATION : 주정부에 등록된 법인의 설립서류입니다. 주정부에서 일반적으로 PDF형태로 교부를 해주고 있어서 출력하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별도의 서명은 필요없습니다. 


    2. INCORPORATOR INITIAL RESOULTION: 법인설립등록을 신청한 최초 발기인이 법인설립후에 법인의 모든 권한을 법인의 이사에게 위임하고 지정하는 서류입니다. 최초 발기인이 대부분 법인와 동일인이지만 발기인이 서명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3. BYLAWS : 법인의 정관입니다. 회사나 단체의 규약을 정리해 놓은 문서입니다. 임원의 선출방법 및 권리와 의무, 대표의 선출 방법 및 권리와 의무, 회계 정리 원칙, 연례 보고서 작성, 이사회 미팅 원칙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주에 맞는 정형화된 표준 정관이 있어서 이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서명하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4. INITIAL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 법인의 최초 이사회 결의서입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최초의 이사회미팅을 통해서 법인의 임원 (Officer)의 임명과 기타 회사운영에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결을 합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확인해서 서명을 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5. STATEMENT OF INFORMATION 또는 연례보고서: 주마다 형식이 다르지만 법인설립후 일정기간 내에 주정부에 법인의 내용 (주소, 임원, 이사, 업종등) 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등록내용이 확정되면 등록하고 사본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6. 국세청에 법인세금번호인 EIN 번호를 신청해서 확인 서류를 받습니다- 이부분은 별도의 칼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서류들이 법인설립후 은행계좌개설전까지 준비해야 하는 법인과 관련한 서류들입니다. 


    이후에는 은행계좌개설후에 출자에 따른 법인서류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www.corp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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