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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세신고업무

    미국법인의 법인세신고업무 (Corporation Tax Return)

    (1) 주법인세
    미국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 (State)에 일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법인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매년 4월 15일까지)
    (2) 연방법인세
    미국법인이 어느 주에 소재하고 있는 지에 무관해서 모든 주에 법인들은 일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법인의 순이익을 기준해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매년 4월 15일까지)
    (3) 미국내 모든 법인들은 주법인세와 연방법인세 신고를 매년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판매세신고업무

    미국법인의 판매세신고업무 (Sales Tax)

    (1) 미국의 판매세 (Sales Tax)는 한국이 부가세와 같은 성격의 세금으로 모든 재화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미국내에서 물건 (Goods)를 판매하는 판매자는 최종소비자로부터 판매세 (Sales Tax)를 받아서 분기별로 주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판매세는 주마다 카운티마다 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레곤주와 델라웨이주는 판매세가 없는 주이고, 뉴저지주와 일부주들은 특정 품목(의류, 신발등 생필품에 대해서 일정금액까지 ) 에 대해서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주들도 있습니다.
    (3) 판매세는 미국내의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세금으로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4) 미국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미국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허가증 (Seller’s Permit)을 해당 주정부로부터 취득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판매세를 분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5) 판매세는 물건의 판매에만 적용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회계사 등의 서비스에는 판매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연례보고서신고업무

    미국법인의 연례보고서신고업무 (Annual Report)

    미국법인의 연례보고서신고(Annual Report)는 주정부가 일년에 한번씩 이를 통해 약간의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이 큽니다. 이 연례보고서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미국법인을 설립하면 각 주들은 일년에 한번씩 법인의 기본적인 정보 (주소, 임원 업종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DE (델라웨이)주와 WY (와이오밍)주에 경우에는 총발행주식 또는 총 자산 등을 기준으로 해서 연례보고시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3) CA주나 다른 주들은 자산규모나 총발행주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과세가 아닌 일률적인 신고비용을 받고 연례보고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연례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일자를 기준으로 매년 같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5) DE주와 WY 주는 자산과 발생주식을 기준으로 보고를 해야 하므로, 세금보고를 도와주는 미국회계사를 통해서 세금보고시에 함께 보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주정부가 일년에 한번씩 이를 통해 약간의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이 큽니다. 이 연례보고서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 영업허가증신고업무

    미국법인의 영업허가증 신고업무 (Business License)

    미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체의 성격을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의 형태로 할 것인지를 정한후에,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주정부에 등록을 하고, 만약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정부에 판매허가증(Seller’s Permit)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시정부 (City hall) 또는 카운티정부 (County office) 각사업체의 업종에 따른 영업허가증 (Business License)를 신청해야 합니다.

    (1) 미국의 판매세 (Sales Tax)는 한국이 부가세와 같은 성격의 세금으로 모든 재화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미국내에서 물건 (Goods)를 판매하는 판매자는 최종소비자로부터 판매세 (Sales Tax)를 받아서 분기별로 주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2) 판매세는 주마다 카운티마다 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레곤주와 델라웨이주는 판매세가 없는 주이고, 뉴저지주와 일부주들은 특정 품목(의류, 신발등 생필품에 대해서 일정금액까지 ) 에 대해서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주들도 있습니다.
    (3) 판매세는 미국내의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세금으로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4) 미국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미국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허가증 (Seller’s Permit)을 해당 주정부로부터 취득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판매세를 분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5) 판매세는 물건의 판매에만 적용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회계사 등의 서비스에는 판매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5. 기장업무

    기장업무 (Book Keeping)

    미국법인의 회계 및 세무관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미국내 전문 회계사를 고용해서 법인과 관련한 일들의 관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의 영업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항들은

    (1) 분기별 판매세
    (2) 종업원에 대한 급여정리
    (3) 법인세 신고 등이 있습니다. 법인설립후 매출이 없거나 직원고용이 없다면 매달 회계사를 통한 관리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매출이 증가하고 직원에 대한 급여등이 발생한다면 전문회계서비스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